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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절대로 사면 안되는 온누리상품권
최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제한이 크게 완화되면서 사용 범위가 대폭 넓어졌습니다. 이에 더해, 9월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며, 구매 한도도 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같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기존의 시행령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곳은 도매, 소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상점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28개의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맹제한 12업종을 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제조업체, 보석류 제작업체,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스포츠 및 레저 아카데미, 피아노, 미술, 무용, 연기 아카데미와 같은 학원들, 의료 기관, 동물병원, 노래방, 세무사 사무실 등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에 열린 국민생활 대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제안한 규제 완화 요구를 정부가 반영하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디지털 할인 확대
한편, 이번 9월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추석을 맞아 생활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할인 혜택은 9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월간 할인 구매 한도는 2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할인 판매 규모는 총 2,5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불법 유통 방지 강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확대와 더불어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하여 불법 유통 예방 교육을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불법 유통을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FDS)을 개선하여 부정 유통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상생 노력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지수를 개정할 때 온누리상품권 구매 지수 확대를 검토하여 상생에 기여하고 국내 수요를 촉진하는 대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사용 범위의 확대와 할인율 상향 조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